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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하나 뿐인 재산 동생에 증여… 法 “증여 취소” 본문
세금 체납 상태인 언니가 하나 뿐인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행위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동생은 숨진 아버지와의 약속에 따른 증여이기 때문에 언니의 세금 체납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은 대한민국(법무부 장관)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생인 A씨와 언니인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면서 “동생 A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앞서 동생 A씨는 2022년 10월 19일 언니 B씨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당시 공시지가 4215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B씨는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국세 1374만2060원(2023년 8월 23일 기준)을 체납한 상태였고, 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민국은 지난해 10월 19일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하는 소송이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증여계약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부와의 약속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고 맞섰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자매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경매에 넘어갔다. 형부 C씨는 자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A씨에게 주려고 했지만, 당시 사정이 있어 일단 언니 B씨 명의로 먼저 낙찰을 받은 후 나중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형부 C씨와 아버지의) 종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니 B씨에 대한 국가의 조세 채권은 두 사람이 증여계약을 맺기 전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는 이런 재산처분 행위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매가 아버지와 약속에 따라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는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따라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는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자가 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 신탁 약정을 맺은 채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 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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