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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아버지의 비근로 소득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9. 09:30

 

 

 

 

사망보험금은 일정 조건에서 유류분 청구 가능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 청구 불가

복권 당첨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

 

 

“아버지가 사별 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고, 그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다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재산 상속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비근로 소득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 재산이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노력 없이 얻어진 비근로 소득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경우라면 판단이 쉽지 않다. 유류분 분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재산은 크게 3가지로 경우에 따라 유류분청구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유류분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 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며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있다. 사망보험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사망 시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계약이다.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에 해당하여 유류분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대상이 되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사실혼 배우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거나, 보험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중간에 변경하고, 보험료를 망인(돌아가신 분)이 직접 납입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유류분 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다247428).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짜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어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보험금이 아닌 유족연금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받은 경우는 어떨까?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과 유족의 경제적 안정,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5누945).

 

즉, 유족연금은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할 재산이 아니며,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수령인이 되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망인의 노력이나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의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이 있다. 복권은 망인의 노력이나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들의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이기에 만약 망인이 당첨금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이 복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산이므로 복권 당첨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복권 당첨금은 망인이 직접 구매해 당첨된 재산이 되기에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재산이 된다.

 

※ 출처: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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