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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이주비 이자 절세 방안은? 본문

Q.이주비 대출 이자나 이사비를 조합이 사업비로 대납하거나 본인이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절세 방안은?
A.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하는데 이때 조합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기 위해 대체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의 자금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를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으로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 예산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경비(손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분양 면적 등의 비율만큼 배당 처분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배당 처분된 금액이 이자소득을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당소득으로 세금납부하지 않는 절세 방안을 알아보겠다.
첫째,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로의 계상 여부에 따라 비례율이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 본인이 직접 부담하면 비례율이 올라가면서 분담금이 감소하는 대신 이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하고 사업비로 계상하면 비례율이 낮아지고 분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이자금액은 형식적으로 비례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뿐이고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하다.
둘째, 조합의 사업기간의 종료 시점에서는 해산 총회를 하고 일반분양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 처분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셋째, 절세 방안은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대신 지급하되 총회에서“이주비 이자는 추후 조합원 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여 대여금 형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자 만큼 조합원이 각자 상환 처리하면 된다. 만약 이주비 이자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해산시 잉여금 배당에서는 공제를 받아 이중과세는 예방할 수 있다.
※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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