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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절세는 납부 기한 확인부터 본문

모든 세금엔 납부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한다. 보다 적극적인 절세를 하려면 세무신고와 함께 납부 기한 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세목마다 세금이 확정되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취득세를 살펴보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일’에 성립되며 이날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각종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일까. 일반적인 경우, 즉 매매나 분양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다만 분양권 상태의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취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일에 대해서 만큼은 잔금을 다 치른 날 대신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분양권의 잔금 납부 전에 기존 보유 주택 하나를 팔더라도 여전히 3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기준일이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과세기준일이 그다지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때 납부하면 되지 굳이 과세기준일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도할 때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올해 6월2일 매도했다면 6월1일 현재 소유자는 A이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A에게 부과된다. 하루 차이로 기존 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그래도 A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중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더라도 큰 거부감 없이 납부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A는 억울한 심정으로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일반적인 풍경이다.
과세기준일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상황이므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자연사망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은 ‘사실상 사망한 때’다. 사망 시점은 보통 의사의 진단으로 확정된다. 자연인이 사망한 때에는 동거 친족 등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해 사망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고사의 경우)·공무원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보고 망인의 ‘사망 연월일시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한다. 이와 같이 공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은 ‘사망의 시점(상속개시의 시점)’으로 추정돼 상속세 부과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한편 자연사망이 아닌 경우 사체가 발견되면 사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재·수해·폭발 등 재해 발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해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재하는데 이것을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인정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A씨의 경우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금년으로 당길 수 없더라도 등기를 금년 12월에 넘겨 주면 금년에 양도한 것이 된다. 다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를 넘겨 주는 경우에는 잔금을 받을 때까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합산한다. 1년에 여러 번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한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도 높아지므로 당연히 세부담이 많아진다.
반면에 양도한 2건의 부동산 중 손해 본 것이 있다면 합산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먼저 팔았던 부동산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줄어든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조정해 연도를 달리하거나 같은 해로 묶으면 훌륭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 출처: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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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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