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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혼인비용을 지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될까요? 본문

결혼축의금을 현금으로 4억원을 받은 신랑 홍길동씨. 홍길동씨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현직 부행장입니다. 이 돈을 예금통장에 넣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축하객의 대부분이 혼주의 축하객이라는 사실 또는 그 축하금을 혼주가 관리·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결혼축하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축하객 중 결혼당사자의 친구 등 결혼당사자를 직접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온 하객의 경우에 그 축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심사 증여 98-48, 1998.4.1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씨가 축의금을 예금 통장에 넣으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겠죠.
아버지는 홍길동씨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서 호화롭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홍길동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때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증통 46-35…1).
조세심판원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조심 2020서 8511, 2021.2.8.).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결혼 축하금 4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조세심판원에서는 “외손자에게 송금한 축하금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국심2003부562, 2003.6.25.).
조부가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할아버지인 피상고인이 혼주 측의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점,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조심2023서9650, 2023.12.11.).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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