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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이상 업무용승용차는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본문
국세청에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법인차량을 비용처리한 것에 대해 비용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비용처리하려면 임직원전용(업무전용)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③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연도 중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연도 중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됩니다.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한다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하고 사고가 난 경우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1.1. 이후 차량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는 취득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용번호판(연녹색)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이 불인정됩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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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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