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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결혼자금 1억-사위계좌로 제공시 증여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딸에게 결혼자금 1억-사위계좌로 제공시 증여세

더감세무회계 2024. 4. 19. 09:47

(답변)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2022년 11월에 신혼집 전세금으로

아버지에 1억을 지원 받았는데

그 1억을 남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1억 증여가 사위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딸이 되는건가요?

딸이 될경우 결혼자금으로 1억까지 증여세 없다고 들었는데

사위로 된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께서 1억원을 남편통장에 보냈고 그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서를 남편명의로 했다면 남편의 증여로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라면 본인의 증여가 됩니다.

이 때, 남편이 증여받았다면 1,000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고

9,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만일 본인이 증여받았다면 5,000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2024. 1. 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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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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