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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예정신고 예정고지(부가가치세) - [위례/성남/송파세무사]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 - 예정신고 예정고지(부가가치세) - [위례/성남/송파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024. 4. 2. 09:20

 

 

 

 

◆ (개인)일반과세자

 

1. 개인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언제까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면 되나요?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3.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4.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업실적에 비해 고지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설비투자,수출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하면 안되나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6. 실적이 부진(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에 해당) 및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7. 예정신고기간 중 월별조기환급(1월~2월, 7월~8월)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월별조기환급 신청한 내용을 예정신고서에 또 작성하나요?

월별조기환급 신청한 내용은 예정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 작성할 경우 과소신고·납부 또는 과다환급 신고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신고 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예정신고로 종결됩니다. 확정신고서에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일반환급이 발생 하였습니다. 환급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21)’란에 작성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 납부하시거나 환급세액에 더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정고지서로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 세액(22)”란에 작성하여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 납부하시면 됩니다.

 

11.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금액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도움 자료 조회>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기간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한가요?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7.1.~7.25.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나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실적이 부진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서는 취소됩니다.

 

3. 간이과세자 중에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예정신고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하나요?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판단 시 공급대가를 환산하지 않습니다.

 

5.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신고 시 7월~12월 사업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1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였 더라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을 포함한 1년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6.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신고서의 “예정 부과(신고) 세액(26)”란에 기재하여 차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

 

1.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는 없나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3.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면세매출도 포함되나요?

면세매출은포함되지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공급가액만을 의미합니다.

 

4.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을 환산하여 1억5천만원 미만인지 판단하나요?

공급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이 없어 환산하지 않습니다.

 

5. 직전 과세기간 무실적 신고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 대상자이나,

예정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제외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6.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제외 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 고지 대상인가요?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8. 소규모 법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는 없나요?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9.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0.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는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주사업장만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주사업장과 종사업장 모두 예정신고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합니다.

 

 

※ 위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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