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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위례/성남/송파세무사] 본문

자주 묻는 질문/종합소득세

자주묻는 질문-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위례/성남/송파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024. 3. 30. 09:10

 

 

 

 

◆ 종교인 소득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시행령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른 세액으로 합니다.

[홈택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4.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종교인 소득의 의미와 범위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6. 비과세법상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소득세시행령 제12조 18호)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및 물품을 말합니다.세되는 종교활동비의 한도가 있나요?

 

7.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 x 1% (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0.5%적용)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위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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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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