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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조세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시 법적 대응 매뉴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신청의 실익 분석 본문

세무조사

[조세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시 법적 대응 매뉴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신청의 실익 분석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6. 1. 17. 07:40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면서, 과세 관청은 세금을 확정 고지하기 전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많은 납세자가 이를 단순한 '고지서'로 오인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부적절한 감정적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본 통지서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납세자가 과세 관청과 '법리적 다툼'을 벌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단계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서의 법적 성격과 수령 직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가산세 최소화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과세예고통지서의 법적 성격과 발송 사유

과세예고통지서는 행정 절차법상 '사전 통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과세)하기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절차입니다.

주요 발송 알고리즘

2026년 국세청 엔티스(NTIS) 시스템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부가가치세 교차 검증 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 가공 경비 혐의: 적격 증빙 없는 비용 계상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등)
* 매출 누락: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비율 대비 현금 매출 신고 과소
* 업무 무관 비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사 관련 경비 처리
* 부동산 거래: 취득 자금 소명 부족 또는 양도세 계산 오류

통지서에는 [예상 고지 세액], [산출 근거], [가산세 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고지될 납세고지서의 '초안'과 같습니다.

2. 대응 시나리오 A: 과세 관청의 오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결과 세무서의 사실관계 파악 오류나 법령 적용의 착오가 발견되었다면,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세무서장 (청구세액 10억 미만) 또는 지방국세청장 (10억 이상 등)
☞ 효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통상 30일)은 세금이 고지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도 중단됩니다.

* 결정 유형
채택: 납세자의 주장이 옳음 (과세 철회)
불채택: 세무서의 주장이 옳음 (고지서 발송)
일부 채택: 부분적으로 납세자 주장 인정

☆ 팁
과세 전적부심사는 정식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가기 전의 '전초전'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소명 자료와 논리는 향후 불복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정교한 '청구 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을 갖추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팀장으로 실무경험을 쌓은 정해경세무사

 


3. 대응 시나리오 B: 납세자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 (조기결정신청)

만약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무리하게 다투는 것보다 '손실 최소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결정신청' 입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포기할 테니, 즉시 고지서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익 분석


* 납부지연가산세 절감
고지가 늦어질수록 매일 0.022%의 이자가 붙습니다. 조기결정을 통해 고지서를 빨리 받거나 수정신고 후 즉시 납부하면 이 기간만큼의 가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90% 감면

* 1개월 ~ 3개월: 75% 감면
* 3개월 ~ 6개월: 50% 감면

☞ 주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통지 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조기 납부를 통한 납부지연가산세 절감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4. 사후 관리 및 예방 프로세스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대응이 마무리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과세 문제가 불거진 납세자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적인 세무 진단: 분기별 가결산을 통해 적격증빙 수취 비율 점검
홈택스 모니터링: '세금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국세청 수집 자료와 자가 신고 내역의 불일치 여부 상시 확인
지급명세서 관리: 인건비 신고 시 가공 인건비 포함 여부 재점검
결론: 감정이 아닌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세무 조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철저히 입증 자료와 세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몰랐다", "억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해당 과세 건이 사실관계 오인에 의한 것인지, 법리 해석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 신고 누락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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