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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재건축 준공 이후 입주권 증여 시 ‘주택’으로 간주…증여시점은 등기접수일 본문

국세청이 재건축 아파트 관련 입주권의 증여시기를 둘러싼 실무 쟁점에 대해 중요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발표된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758]**에 따르면,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 권리·의무 승계가 이뤄진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주택’으로 판단되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것이다.

▶ 해설: 핵심은 ‘시기’와 ‘재산의 성격’
질의인은 기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던 중,
준공인가 이후 자녀에게 입주권(사실상 신축주택)을 부담부 증여하였다.
이후 자녀 명의로 등기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점이 바로 증여시기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것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 법령 근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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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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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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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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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 =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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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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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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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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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정의 및 과세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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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주의사항
* ‘입주권’ 증여와 ‘주택’ 증여는 과세 대상이 다르다.
* 입주권의 경우 감정가 기준, 주택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된다.
* 이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명확한 시점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 특히 준공인가 이후 등기접수가 이뤄진다면,
* 명의변경 이전이라도 실질은 ‘주택 증여’로 간주된다.
▶ 결론 및 제언
* 재건축 입주권의 증여는 시기와 형태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큰 민감한 사안입니다.
* 준공 전에 증여할 것인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넘길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등기일 기준 과세 원칙은 실무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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