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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자녀에게 생활비 주면 증여세 나올까? 증여세 부과 기준 총정리 본문

증여세

자녀에게 생활비 주면 증여세 나올까? 증여세 부과 기준 총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7. 23. 09:10

 

 

 

 

 

“자녀에게 매달 송금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 이 자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비 명목의 자금 지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생활비는 무조건 비과세?

 

아닙니다. 세법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 수준

* 실제 생활에 사용된 것임이 입증 가능

* 정기적·반복적 지급

 

증여로 보는 사례들

 

① 고가의 일시적 지원

* 예: 결혼자금 1억 원 일시 송금

* 고액·일시 지급은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② 자산 구매 목적의 자금

* 전세보증금, 부동산 취득 자금 지원

* 자산 형성은 과세 대상

 

③ 소비가 아닌 투자에 사용

* 생활비라며 송금 후 주식 계좌로 입금

* 생활비 아닌 ‘투자 자금’ → 증여세 부과

 

 

▶ 실제 과세 사례

 

사례: 30대 자녀에게 부모가 매월 300만 원 송금 → 자녀 명의로 주식·가상화폐 거래

☞ 증여세 3천만 원 부과 (국세청, 자산증식 목적 자금으로 판단)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 생활비 사용 내역은 기록으로 남기기 (계좌이체, 영수증 등)

* 1회성 고액 송금보다는 정기적 소액 분산 송금

* 필요 시 차용증 작성으로 대여 명확히

 

▶ 미성년자도 주의

 

미성년 자녀에게 1억 원 이상 자산을 형성하게 하는 경우,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보험, 펀드 가입에 주의)

 

 

▶ 마무리 정리

구분
생활비로 인정
증여로 간주
등록금, 월세
O
-
자동차 구입
△ (용도에 따라)
O
주식투자금
-
O
고가 선물
-
O

 

* 생활비 지원도 금액, 사용 목적, 반복성에 따라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애매한 경우 세무사의 의견을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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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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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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