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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자금 흐름이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은? 국세청이 보는 증여의 기준과 사례 총정리 본문

증여세

자금 흐름이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은? 국세청이 보는 증여의 기준과 사례 총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7. 22. 09:10

 

 

 

가족 간 금전거래,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자금… 이런 행위들이 언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을 매우 정밀하게 분석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단순한 송금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문의받는 “증여로 판단되는 자금 흐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증여로 판단되는 자금 이동 5가지

 

① 부모 자녀 간 대규모 송금

유학비, 결혼자금, 전세금 등의 명목이더라도 자녀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면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② 명의신탁 및 부동산 구매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고 자녀가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경우 → 차명소유 + 증여로 이중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의 자금 이동

배우자 명의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송금,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실제 부담이 일방적이라면 증여 의심 대상입니다.

 

④ 법인과 가족 간 거래

법인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급여 또는 임대료를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로 판단됩니다.

 

⑤ 무상 임대 또는 사용

법인 명의 아파트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 → 사실상 사용이익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증여 간주.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국세청이 판단하는 기준

 

* 자금의 출처는 누구인가?

* 자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상환했는가?

* 금융 거래에 관련 계약서나 근거 서류가 존재하는가?

* 반복성 있는 패턴인가?

 

☞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차용 시 계약서 작성

*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관리

* 정확한 자금출처 설명 자료 확보

 

 

▶ 마무리

세무조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가 바로 ‘자금 흐름의 불명확성’입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이동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 발생 시점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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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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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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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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