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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누락되는 서류 3가지 본문

상속세

상속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누락되는 서류 3가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2. 23. 09:10

 

 

 

안녕하세요

상속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빠뜨리고 신고하여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가산세나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내 자산과 부채를 증빙하는 싸움'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상속세 셀프 신고를 준비하거나, 서류를 챙길 때 가장 빈번하게 누락하는 핵심 서류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놓치기 쉬운 서류,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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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 명의의 금융자산(통장, 보험, 펀드 등) 내역서

 

상속세 신고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바로 고인의 금융자산 전체 내역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대표 통장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 기준 보유 자산 전체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고인이 주거래 은행 외에도 지방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통장이 있었는지 확인

* 금융거래조회서를 통해 일괄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정보조회서비스 이용)

* 숨겨진 보험이나 자동이체된 펀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2. 고인의 부채 관련 증빙서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두 번째 항목은 바로 부채 관련 서류 누락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자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부채)를 공제한 후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누락 사례

* 고인의 신용카드 할부금, 개인 간 채무, 의료비 미납금 등

* 부채가 있어도 계약서, 변제계획서, 송금내역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 구체적인 채무 증거 없이 단순 진술만으로는 공제 불가

 

▶ 팁

* 채무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 사본 확보

* 사망 직전의 금융출금 내역에서 채무 상환 흔적을 찾는 것도 유용

 

3. 고인의 사망 이후 처리된 장례비용 및 상속인 지출 내역

 

세 번째로 자주 빠지는 서류는 장례비용과 관련된 지출 증빙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장례비용도 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장례식 장소 임차료, 장의사 비용, 장례 용품 구입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거나, 공제 한도보다 적게 인정됩니다.

 

▶ 체크포인트

* 장례식장, 장의차, 제단 비용 등은 반드시 영수증 보관

* 현금 결제 시 증빙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카드/계좌 이체 사용 권장

* 부의금 내역과 총 장례비 지출이 일치하는지도 중요

 

자금출처조사/주식변동/상속증여양도 전문 세무사/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

 

 

▶ 실제 경험에서 느낀 점

 

상속세 신고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서류 하나 빠지면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 증여 재산, 고인의 해외자산, 현금보유액 등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외에도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는 자칫하면 나중에 과소 신고로 인한 추징, 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해드린 “상속세 신고 시 가장 많이 누락되는 서류 3가지” 는 단순히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터넷 정보만 믿고 진행하기보다는, 신고 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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