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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상속신고 후 은행계좌, 해지해도 될까? 세무조사 대비 계좌정리·거래내역 준비법 (세무사 해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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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 후 은행계좌, 해지해도 될까? 세무조사 대비 계좌정리·거래내역 준비법 (세무사 해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2. 2. 09:10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고인의 은행계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좌를 해지해도 되는지, 세무조사 시 거래내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무사가 실제 지식인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0년치 통장내역,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 등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내역을 한 번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상속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고인의 은행계좌 정리와 통장 거래내역 확보입니다.

실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있었던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있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명의 은행계좌가 여러 개라 다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 후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조사국출신/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성남송파위례추천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1. 상속세 신고 후 피상속인 은행계좌, 해지해도 되는가?

 

정답은 “예, 해지해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 상속세 신고서에 금융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여부

이지, 상속신고 후 계좌를 몇 년 동안 유지했는지는 아닙니다.

 

은행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피상속인 계좌를 상속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상속인 공동명의 계좌로 변경 후 해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가 정확했다는 전제 하에 계좌 해지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계좌를 해지하면 세무조사에서 거래내역을 못 보나?

 

많은 상속인이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계좌를 계속 살려둬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거래내역은 해지 후에도 은행에서 발급 가능

* 계좌가 해지되더라도

* 은행 전산상 거래내역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 상속·세무조사 목적이라면

* 해지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내역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과 상속세·증여세법에 근거하여 필요 시 금융기관에 직접 계좌 일괄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좌를 해지했다고 해서 세무조사에서 계좌를 “못 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상속인이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해지 전에 거래내역을 충분히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성남송파위례추천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3. 왜 상속세 조사는 ‘10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보나?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또한 상속세 실무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①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

 

②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인출했는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숨겨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간의 금융거래를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마친 뒤에도 추가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간의 계좌내역 확보와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은행계좌·금융자료 준비 방법

 

1) 피상속인(고인) 계좌

 

* 최소 상속개시일 기준 10년치 거래내역

* 은행별, 계좌별로 엑셀·PDF 파일 저장

* 큰 금액 출금/이체에는 간단한 메모(예: “아파트 중도금”, “병원비”, “대출상환” 등)

 

2) 상속인 계좌

 

*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는 계좌는 필수

* 특히 자녀 계좌로 정기적 이체(보험료, 적금, 청약통장) 가 있었던 경우 증여 여부 검토 필요

 

3) 기타 필요한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잔금 수령 내역

* 대출 약정 및 상환 스케줄

* 고액 현금 인출의 사용처 관련 영수증 또는 계약서

* 보험 해약금·환급금 내역,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내역 등

 

5.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래 패턴

 

① 반복적인 고액 현금 인출

“생활비였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등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습니다.

 

② 가족 간 계좌이체가 빈번한 경우

부모 → 자녀 계좌로의 매달 이체

보험료·청약통장·적금 명목이라도

 

☞ 실질적으로 자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③ 상속 직전 2년 이내의 모든 금융 거래

세무서는 이 구간의 거래를 매우 집중적으로 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왜 이체했는가,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실무 팁: 계좌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① 계좌 자체는 과감히 정리해도 된다.

다만, 해지 전 10년치 거래내역을 충분히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각 은행 창구에 방문할 때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비용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통상 10년 기준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좌가 여러 개라면 은행별/계좌별 폴더를 만들어 엑셀로 정리하고 큰 금액 거래에는 “용도” 메모를 추가해 두면 나중에 세무사와의 상담, 세무조사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④ 상속세 신고가 끝나도 부과제척기간(10~15년) 동안은 자료를 버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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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계좌를 ‘얼마나 오래 두느냐’보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상속신고를 마친 뒤 고인의 은행계좌를 모두 해지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좌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상속세 신고가 정확했는지, 상속 전 10년간의 자금 흐름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입니다.

 

지금이라도 은행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해지 계좌까지 포함해 10년치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시고, 큰 금액 거래는 미리미리 용도와 자료를 정리해 두신다면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에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금융계좌 정리, 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면 실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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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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