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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증여세,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세금이 붙는 이유와 절세 방법 본문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후에, 증여세는 생전에 부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될까?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형제·자매 등 친족: 1000만 원
☞ 10년간 합산 기준이며, 혼인·출산의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증여와 차용(빌림)의 구분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세무 당국이 면밀히 조사합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 차용증 작성 (금액·기간·이자율 명시)
* 이자 지급 (적정 이자율 연 4.6%)
* 원금 상환 기록 (계좌이체 등 입증 자료 필수)
☞ 이런 요건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절세 팁
* 10년 단위 공제 한도 적극 활용
* 혼인·출산 공제와 연계
* 여러 증여자 분산 활용
* 계좌이체 등 증빙 철저히 남기기
▶ 결론
증여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사전 계획과 증빙 관리를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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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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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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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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