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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가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가주택에서 상가 부분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상가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마찬가지로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대소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만, 상가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에 부합한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 부분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의사항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이 많고 상가 부분이 일부라 하더라도,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며,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 신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절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감세무회계에서는 상가주택과 같은 복합 부동산의 세금 문제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상가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과세 여부가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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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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