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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할까? 연소득 기준과 절세 포인트 정리 본문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할까? 연소득 기준과 절세 포인트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2. 8. 09:10

 

 

 

 

개인사업자가 기장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연 매출 기준, 세금 증가 구간, 절세 효과, 조사 리스크까지 포함해 기장대리 타이밍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1인 온라인 판매업자, 콘텐츠 제작자 등 소규모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일정 시점에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직 소득이 많진 않은데,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겨야 할까요?”

“언제부터 기장을 맡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맡기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이유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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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기장신고란 무엇인가?

 

기장신고는 사업자가 장부(회계기록)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편하지만, 공제율이 고정되어 있어 실제 비용이 많을수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장 의무 기준 (2024년 기준)

업종
복식부기 의무 기준 (연 매출)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프리랜서, 기타
7,500만 원 이상

이 기준을 넘으면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기장을 맡기는 것이 유리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 실질적으로 기장을 맡기면 유리한 소득 구간

 

* 연 매출 4,000만 원 이상

→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종합소득세 15% 이상 적용)

→ 실제 비용 반영 중요해지는 구간

 

*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

→ 기장 시 공제 폭↑ → 세금 절감 효과 큼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

→ 비용 정산 및 부가세 처리 위해 장부 필요

 

* 지출이 많은 업종 (광고비, 외주비 등)

→ 단순경비율보다 기장이 훨씬 유리

 

 

 

 

▶ 단순경비율 vs 기장 신고 비교 예시

항목
단순경비율
기장신고
비용 반영
일정률만 인정 (예: 60%)
실제 지출 전부 가능
절세 효과
낮음
높음
신고 방식
홈택스에서 간편
세무사 의뢰 또는 직접 기장
부가세 환급
어려움
가능

 

▶ 실제 사례: 콘텐츠 크리에이터 J 대표

 

* 연매출: 약 6,800만 원

 

1년 차: 단순경비율로 직접 홈택스 신고 → 종소세 200만 원 부과

 

2년 차: 세무사에게 기장 맡김

→ 장비 구매, 출장비, 자문료 등 반영

→ 종소세 90만 원으로 줄고, 부가세 30만 원 환급

 

☞ 기장 수수료는 월 15만 원이었지만, 절세 효과와 환급으로 완전히 상쇄됨.

 

 

▶ 기장 맡기면 좋은 점

 

* 세금 신고 누락 방지

* 세무조사 대비

* 사업현황 분석 가능

* 거래처/금융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 가능

* 환급 및 공제 적용 확실

 

▶ 기장대리 수수료는?

 

* 보통 월 10만~20만 원 수준 (업종에 따라 상이)

* 연간 120~240만 원이지만,

→ 절세 + 환급 효과로 충분히 보전 가능

 

 

 

 

▶ 결론

기장신고는 일정 수입 이상이 되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 이 됩니다.

 

* 연 매출이 4,000만 원을 넘는다면

* 종합소득세가 매년 100만 원 이상이라면

* 부가세 신고나 비용 지출이 복잡해졌다면

 

→ 세무사 기장대리를 맡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이 바로 사업의 재정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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