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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첫걸음 가이드 본문

신규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가이드!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일반·간이과세자 선택, 초기 절세전략까지
국세청 24년 경력 위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세금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등록 시기, 과세유형 선택, 그리고 절세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개업 초기부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4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정해경 세무사(위례 더감세무회계) 는 신규사업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사업자등록 핵심 포인트와 절세 비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지연하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예시
3월 1일에 영업을 개시했다면, 3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등록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허가업종일 경우)
* 신분증, 공동대표 시 동업계약서
* 초기 설비투자 시 자금출처 명세서
▷ 홈택스 전자신청 팁
요즘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 사업자등록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두 가지 과세유형 중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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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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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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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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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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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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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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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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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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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차감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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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
1.5~4%
|
원칙적 불가(매출 4,800만 원 이상 일부 가능)
|
신고 간편, 공제는 제한적
|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소규모 영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본점과 지점을 여러 개 두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를 신청하면 한 사업자번호로 일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신규 사업자)
* 기존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출·매입 관리가 간소화되고 부가세 신고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4. 신규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기본 셋업
신규 사업자는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 관련 입출금을 한 계좌로 관리해야 경비처리가 용이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가 의무입니다.
② 홈택스 가입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원천세 납부 등 모든 세무업무를 홈택스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
사업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손쉽게 증빙할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매입자료에 반영됩니다.
5. 절세 전략 – 초기부터 세금 줄이는 법
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확인
사업 개시 전 구입한 비품·기자재라도, 공급시기 이후 20일 이내 등록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② 부가세 신고 일정 숙지
* 일반과세자: 1월, 7월 (반기별 2회 신고)
* 간이과세자: 1월 (연 1회 신고)
③ 공동사업 시 지분 관리 주의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세금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동업계약서로 지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을 미루면 생기는 불이익
*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및 각종 지원제도 이용 제한
※ 사업 개시 후 바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손해가 발생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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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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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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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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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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