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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가이드|첫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일정 7단계 본문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2025년 신규사업자 세금신고 가이드|첫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일정 7단계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31. 09:00

 

 

 

신규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7단계를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세금 일정이 낯섭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7단계는 2025년 기준 신규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금신고 절차입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과세유형(일반·간이)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2.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모든 거래내역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이는 세무조사 시 가장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3. 원천세 및 4대보험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4대보험은 근로자 등록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2025년 기준

* 일반과세자: 1·7월

* 간이과세자: 1월

* 간이과세자 매출 1억 원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됩니다.

 

5.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0조).

 

6.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연간 소득을 정산합니다.

경비·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절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기장대리 상담

 

신규 사업자는 세금구조 이해보다 실무가 먼저 필요합니다.

세무사 기장대리를 통해 매출·경비 구조를 정리하고,

세무 일정까지 자동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

 

신규사업자 기장 및 세금신고 전문 상담

절세 전략과 세무리스크 예방을 동시에 설계해드립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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