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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국세청조사국 출신-위례기장대리및 신고] 광고선전비 vs 접대비, 헷갈리는 비용 구분 쉽게 정리! 본문

지식인 QnA/기타

[국세청조사국 출신-위례기장대리및 신고] 광고선전비 vs 접대비, 헷갈리는 비용 구분 쉽게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17. 10:00

 

 

 

 

기업 실무자가 세무 처리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이 바로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입니다. 두 항목은 지출 성격이 비슷해 보여도, 세무 처리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합니다.

 

 

▶ 광고선전비

 

* 목적 : 제품·서비스 홍보, 판촉

* 대상 : 불특정 다수

* 예시 : TV 광고, SNS 배너 광고, 전시회 참가비, 불특정 사은품

* 세무 처리 : 전액 손금 인정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목적 :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고객 관리

* 대상 : 특정 거래처·고객

* 예시 : 거래처 식사, 특정 고객 명절 선물, 골프 접대, 경조사비

* 세무 처리 : 한도 내 손금 인정,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구분 핵심 포인트

 

* 불특정 다수 대상 → 광고선전비

* 특정 거래처 대상 → 접대비

* 사은품 제공 시,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

 

▶ 실무 체크리스트

 

* 지출 목적을 결의서에 기록

*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반드시 확보

* 접대비는 상대방 기록 필요

*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 확인

 

▶ 정리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는 구분 기준이 명확합니다.

 

* 광고선전비 : 홍보 목적, 전액 손금 인정

* 접대비 : 대외 관계 목적, 한도 내 손금 인정

 

실무에서는 “대상이 누구인가?”만 잘 구분해도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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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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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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