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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위례 성남 송파 기장대리및 신고대리 [2025년 기준] 신규 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 없어도 꼭 해야 하는 이유 본문

부가가치세

[국세청 조사국 출신] 위례 성남 송파 기장대리및 신고대리 [2025년 기준] 신규 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 없어도 꼭 해야 하는 이유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20. 09:50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매출이 많지 않은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 신규 사업자도 신고 의무 있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8천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5년 현재는 1억 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과세 유형 구분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연 2회 신고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연 1회 신고 (세율 1.5~4%)

* 간이과세 납부 면제자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세금 납부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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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무실적 신고를 해야 의무 이행 완료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사업 초기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

 

▶ 첫 신고 시기

 

* 부가세 신고는 1월, 7월 두 번 진행

 

예) 4월 개업 → 7월 첫 신고 / 10월 개업 → 다음 해 1월 첫 신고

 

▶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신고 의무를 다한 것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매출이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

 

▶ 신고를 위해 준비할 자료

* 매출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매입 : 사업 관련 비용, 세금계산서, 임대료 등

* 사업용 계좌 내역

 

▶ 신규 사업자가 자주 하는 실수

* 매출 없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

* 개인 비용과 사업 비용을 혼동하는 경우

* 세무 신고 일정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경우

 

 

▶ 한 줄 정리

 

* 2025년 현재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입니다.

* 신규 사업자라면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신고 습관을 잘 들여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절세 기회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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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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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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