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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 증여세 안 내도 될까? 세무사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본문

증여세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 증여세 안 내도 될까? 세무사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8. 14. 09:10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내 자식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투자,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직접 운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알려주는 증여세 기준, 비과세 조건, 절세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자체는 문제 없다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동의하면 손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주식 계좌 개설 후, 부모가 자금을 입금하고 직접 매매를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수익까지 발생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세법상 이런 상황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증여세 판단 기준: ‘소비’냐 ‘투자’냐

자녀에게 금전을 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금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받은 돈을 실제로 소비(식비, 학원비 등)한 경우 → 비과세

받은 돈으로 자산을 취득(주식, 예금 등)한 경우 → 과세 가능성

부모가 직접 매매에 관여하고 수익 발생 → 자녀에게 수익 무상이전 = 증여로 과세

 

▶ 국세청 해석 사례로 본 과세 가능성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부모가 지속적으로 투자 운용하여 수익을 얻게 한 경우,

자녀가 얻은 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한 무상이익이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판단은 명의는 자녀이지만 실질은 부모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될까?

 

2025년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주어집니다.

 

* 10년 이내 증여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 비과세

*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 적용

 

하지만 이때도 단발성 증여인지, 반복적인 투자와 수익 발생이 있었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계좌에 자금을 넣고 직접 운용했다면 단순한 ‘증여’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관팀장 자격증/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도 주의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주택 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엄격히 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조건

 

① 차용증 작성

② 실제 이자 지급 (계좌 이체 등 입증자료 필요)

③ 적정 이자율 적용 (2025년 기준 약 연 3.3%)

 

☞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여로 이익을 얻게 된 경우,

☞ 연간 1천만 원 이상 이익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 = 증여?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자녀에게 매도하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거나,

3억 원 이상 저렴할 경우 (둘 중 적은 금액 기준)

이 경우, 그 차액만큼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절세 팁: 실질을 기준으로 준비하자

 

부모와 자녀 간 거래는 명의가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됩니다.

선한 의도라도 증여세 리스크는 냉정하게 따져야 하며, 아래 팁을 참고하세요.

 

▶ 절세를 위한 세무사 팁

 

* 자녀에게 투자자금을 줄 경우, 용도에 따라 증빙(용돈/소비 vs 투자/저축) 구분

* 미성년자 계좌에 반복적 자금 유입 시, 증여 목적 여부 점검

* 주택자금 등은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 사실 확보

* 실제 투자에 부모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행위 및 기록으로 남기기

 

▶ 결론: “자녀를 위한 투자”가 “예상 밖의 세금”으로 바뀌지 않도록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미리 준비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실질을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주식 거래, 단 한 번의 송금이라도‘증여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설계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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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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