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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신고 방법부터 절세 팁까지" 본문

지식인 QnA/부가가치세

"2025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신고 방법부터 절세 팁까지"

더감세무회계 2025. 1. 3. 09:10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세금 신고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사항, 신고 시 유의점, 그리고 더감세무회계의 세무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27일(월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25일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2일 연기된 것입니다.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사업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매년 1.1 ~ 6.30
같은 해 7.1 ~ 7.25

매년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간이과세자
매년 1.1 ~ 12.31
다음 해 1.1 ~ 1.25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개시일이 10월 1일인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다음 해 1월 25까지

 

▶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

전환 유형
1월~6월 거래
7월~12월 거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7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
다음 해 1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7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
다음 해 1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

2. 2024년 7월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 사항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과 의무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단, 과세 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은 기존 기준(4,800만 원)을 유지.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직전 연도 매출액 8천만 원~1억 400만 원 간이과세자도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할 점

부가세 신고는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1) 가산세 주의

  • 기한 내 미신고: 일반 20%, 부정 신고 40% 가산세 부과.
  • 과소 신고: 일반 10%, 부정 신고 40% 가산세 부과.
  • 납부 불이행: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해당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 가능성

  • 누락 신고 또는 부정확한 신고는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방법

 

1) 직접 신고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이용하여 과세기간 입력 → 수임납세자 조회 → 신고 및 납부.

2) 세무 서비스 이용

부가세 신고가 복잡하고 부담스럽다면, 세무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더감세무회계는 정해경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며, 정확하고 빠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포함 서비스: 절세 상담,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신고 완료.
  • 편리함: 전문가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
  • 신뢰성: 최신 세법 반영으로 누락 없이 신고 가능.
  • 경제성: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산세 부담 최소화.
  • 장점: 누락 및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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