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부동산)등기. 매매시 알아야 할 팁

상속 재산을 매매할 때는 다수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 보다 한 사람의 명의로 진행하고 자산을 매각한 다음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덜 복잡합니다.
◆ 상속 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 관계
|
상속인해당여부
|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
항상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없는경우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경우 상속인
|
【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 】
◆ 상속 절차
상속재산조회 ===> 법적절차확인하기 ===> 조회 및 부동산등기서류준비 ===>
( 금감원상속재산조회 (상속인협의.상속포기등) -시청,구청,군청재산세담당부서)
신청및 심사 ===> 등기완료 및 세금 납부
( 등기소 상속등기신청) (상속세납부완료 )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물려받는 자 (상속인)
|
물려주는 자(사망자.피상속인)
|
상속재산분할합의서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말소자주민등록 초본(주소 모두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및 한 세대 윗대의 제적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농지대장, 토지.건축물대장
|
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 권리증
|
상속인은 재산 상속을 받음으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모든 상속인은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되는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사망자가 사망시에 국내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 국내와 국외의 모든 재산과 권리가 상속됨 < 토지. 건물. 주택. 현금과 유가증권. 권리등>-상속세 납부대상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등 - 상속세 납부 대상
토지와 건물.주택등 등기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접수 후 통상적으로 3일 후에 등기 권리증이 나옵니다.
상속부동산의 매매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시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잔금시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인감도장.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절세방법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시, 증여일 3개월,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그것을 시가로 보아서 과세하므로 증여세(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매매를 하거나 대출 목적 등으로 담보 제공하는 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