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및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장, 세무기장, 기장대리.. 다 비슷한 말이라 헷갈리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회계용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경리
경리란 경영관리의 줄임말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따위를 맡아보는 사무를 뜻합니다.
2. 기장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한다' 또는 '장부'를 뜻합니다.
우리가 회사의 매출과 비용 등을 장부로 기록을 남겨두는데요.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가계부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맞춰 기록하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기록하지만 회사에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회계원칙인 발생주의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합니다.
3. 회계장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회계 상의 거래를 기록, 정리하기 위한 문서로써 대기업의 경우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서 내부관계자인 경영진이나 직원, 외부관계자인 주주, 투자자들에게 공개됩니다.
4. 세무기장
대기업이나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 후, 법인세 신고할 때 회계기준과 세무기준의 차이점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산세나 과태료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비용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이 안되므로 세법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야하는데요.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신고를 위한 용도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기장입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한 후, 다시 세무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세무기준과 회계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장부를 작성합니다. 실제로 장부를 작성할때 세무조정을 많이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정하면서 세액감면 또는 세액조정 그리고 공제 및 이월결손 등을 활용하여 세금절세를 합니다.
5. 기장대리
회사에서 직원을 두고 자체적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경리직원을 뽑기 힘든 회사이거나 또는 경리직원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작성한 장부를 신고하는데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 맡기게 되는데 이것을 기장대리라고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기장대리는 기장대리의 본연의 업무인 장부기록외에도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업무인 세무기장 그리고 4대보험 신고등 다양한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업무는 비슷하지만 결과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엔 4대보험 및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기장대리는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작성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6.복식부기
외부와의 거래시 거래를 주고받는 양측이 함께 기록하여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부로서 기록의 신뢰성과 재무상태, 현금 흐름등을 위해 양측에서 모두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간편장부라고 하는 간단한 장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세법에 맞춰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복식부기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7. 복식부기 대상자
먼저, 모든 법인 사업자가 이 장부를 의무로 작성해야합니다.
의사, 변호사,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 역시 수입에 상관없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작성이 필요하며,
보통은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맡기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즉,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의 기준은 농업,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서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제조업, 음식점업과 같은 업종은 전년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7천 5백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업종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기서 기준경비율이란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 중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하는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기타경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기장 가산세 때문입니다.
*업종별 세무기장대리 의무 판단기준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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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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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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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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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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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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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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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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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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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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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무기장으로 더감 세무회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세무상담 및 컨설팅
●회계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포함)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4대보험 취득, 상실, 변경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법인사업자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및 신고
●기본적인 업종별 세액감면 / 세액공제 컨설팅 및 신청
8. 세무기장대리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좋은점
1) 시간 절약
세무업무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직접 처리하는것보다 매출을 위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정확한 장부작성으로 세무조사 대비
세금업무는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기간이 늦어 신고하게 됐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장부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사항없이 경비로 적용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을 잘 해두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빠르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3) 최신 세법 적용
세법 또한 수시로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어려운 세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놓치지 않고 절세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4) 정부지원금 등 각종 혜택 적용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지원금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알지 못해 지원금 신청을 놓쳤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세무기장대리를 맡길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 적용 가능합니다.
※ 정해경 세무사는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및 빠른 피디백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고맙다는 전화 해년마다 해주시는 사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 주시면 절세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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