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한 상속임야 양도세 얼마정도 될까요?

(질문)
아버지상속임야(20년보유)6600제곱미터(1800평)입니다 상속개시4년경과 하였고
현재공지시가5천만원 정도됨니다 매매흥정 가격은 10억 정도에 양도할예정입니다
(양도차익9억5천) 가족공동명의6명지분각각300평이고 1명은 타거주지역입다(부재지주)
양도세 얼마정도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양도차익 9.5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를 적용하면
총 양도소득은 8.74억원입니다.
6명 각자의 양도소득은 1.46억원이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43억원입니다.
여기에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인당 대략 3,470만원가량 계산됩니다.
따라서 총 양도세액은 2.1억원 가량 됩니다.
상속당시의 공시가격, 취득세, 양도시 중개비용 등을
감안하면,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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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