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의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례➊
2010년부터 A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C씨는 2020년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후 2023년부터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으나, 청년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
※2017년부터 감면대상자에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➋
근로자 D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 2022년 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 원씩 의무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였음
◆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사례➌
E씨는 회사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공제 받지 않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사례➍
무주택 세대주인 F씨는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5억 원)을 취득하고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으나, 분양권은 4억 원 이하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줄 알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 2021.1.1. 차입하는 분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사례➎
근로자 G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갚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사례➏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H씨는 2021년 ①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고,
2023년 1월 B은행의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400만 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득공제 받지 않음
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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