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세 -어머님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이체하면

(질문)
아버지 상속세 대상 금액 산정시 10년안에 어머니 이름으로 자녀 계좌에 이체된 금액도 상속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에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에 이체 후 증여 신고 하지 않은 건도 모두 합산이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일종의 인별과세입니다.
즉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어머님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되었으면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 계좌의 자금이 아버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우자간의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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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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