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세무공무원들?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빌린 돈 인정 안한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0. 24. 11:20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차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재력이 있을 경우 부모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손쉽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해서는 담보와 소득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부담을 져야 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상당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처분가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진다면 증여보다는 대여로 처리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또한 증여를 하고 싶어도 기존에 이미 증여한 것이 있어서 다시 증여할 경우 합산으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은 대여로 처리하였다가 종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증여로 전환을 하면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여가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세무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는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여야 한다. 즉 금전거래가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당사자들은 당연히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가족 간의 거래는 얼마든지 그 형식을 임의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증여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여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세무 공무원이 그대로 믿어주지는 않는다.

실제 세무 공무원의 업무지침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 공무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대여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지침에 따라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것이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신뢰하지 않는다

시중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다고 하는 소문들이 파다하지만 차용증과 공증은 대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차용증의 작성 과정이나 형식 또는 내용의 이행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돈거래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거나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들은 얼마든지 서로가 짜고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해도 세무 공무원이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형식보다는 돈을 빌리는 과정과 동기,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가 변제되었는지 등의 상황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면 두 번째 따져보아야 할 점은 적정한 이자를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세법은 타인과 자금 거래 시 적정한 이자는 연 4.6%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 4.6%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면 이자를 받는 부모가 이익을 얻게 되므로 돈을 빌려준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낮은 이자를 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적정이자인 연 4.6%보다 많거나 적게 준 이자가 연 1000만원에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빌리면서 연 이자로 2%를 지급할 경우 이자차액은 1300만원이 된다.(이자차액=5억원×(적정이자율4.6%-실제 지급이자율 2%)=1300만원) 따라서 이자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13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5억원을 연 3%에 빌리면 이자차액은 800만원이 되어 연 1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도 않는다. 이를 활용하여 원금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한다면 이자차액은 998만2000원이 되어 1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이자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1000만원 미만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 즉 이자차액이 999만원이면 이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지 않지만 이자차액이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체를 증여로 본다는 의미다.

 

부모의 대출 담보 제공도 증여로 간주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부모가 담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하게 하거나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할 경우이다. 세법은 이런 경우까지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적정이자인 연 4.6%와 실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적용받는 금리와의 차액을 증여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그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에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부모가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시중에 나돌고 있는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정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증여가 아니라 자금대여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적정이자를 따지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금이 아닌 적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부모에게빌린돈 #증여와차입 #직계존비속소비대차 #부모의대출담보제공 #부모와자녀의금전거래 #부모자식간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