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및 대습상속문의

(질문)
16년 계모 사망(자녀없음)
19년 형님 사망(글쓴이의형, 재산없음, 미혼)
23년 아버지 사망
친모는 어릴 때 이혼하여 얼굴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단독 상속인인지 궁금합니다.
혹 아버지의 유산이 형님한테
대습상속이 되어 이혼한 친모에게 갈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23년 부친의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상속인은
질문자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인입니다.
이혼한 친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형님의 대습상속권은 (만일에 결혼을 하였다면) 형수님이나
조카들에게 있지, 형님의 친모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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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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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