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식

상속세 나 몰라라…역이용하는 '세테크' 방법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0. 6. 09:57

Q. 상속세는 신고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염두할 게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하루만 늦어도 폭탄'…상속세 주의 사항은?

- 피상속인 사망한 달 말일~6개월까지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 둔 경우 연장

- 상속세 신고 기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불이익 발생

- 상속세 제때 신고·납부 할 경우 납부세액 3% 공제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세액 20% 가산

- 상속세 납부 지연 이자, 일 0.0022% 가산세 납부

Q. 상속 재산이 현금화하기 쉽거나 상속인이 보유 현금이 넉넉할 경우에는 기한만 잘 맞춰서 내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상속세를 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 상속세, 일시 납부 원칙…부담 과중할 경우 대안 가능

- 일정 요건 해당 시 분납·연부연납·물납 등 납부 가능

- 상속세 분납,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회 분할 가능

- 연부연납,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일정 기간 분할 납부

- 연부연납 경우,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답보 제공

- 물납, 현금으로 납부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납부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 초과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해야

Q.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만 받고 당장 상속세를 내기 어렵다며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연락 두절도 된다던데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상속세 안내는 상속인들, 납부 대안은?

- 피상속인 전체 유산에 과세…연대 세금 납부 의무

- 상속세 내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대신 납부

- 안전한 세금 납부 위해 상속인들과 연대책임 의무

Q. 상속세 연대납부라니, 억울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연대납부 조항을 잘만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요?

-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로 절세 효과를?

- 배우자 사망 시, 모친이 자녀 상속세 대신 납부 가능

- 상속인들, 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 상속세 납부 의무

- 자녀가 상속세 내지 않을 경우 모친이 연대책임 의무

- 자녀 상속세 대신 납부 시 현금 증여와 같은 효과

- 연대책임으로 인한 상속세 대신 납부는 증여세 없어

Q.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4억 원씩 증여한 게 되겠군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 상속세 연대납부 시 주의할 점은?

- 자녀의 상속세 대신 납부 전 증여세 문제 따져봐야

-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금액 납부 시 증여에 해당

- 상속세 중 상속받은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인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로 연대 납부

Q.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무신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 너무 상속의 세계…상속 포기했는데 상속세?

- 피상속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 선택

- 상속 포기하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하는 경우 많아

- 간혹 상속 포기 후에도 상속세 부과하는 사례 발생

- '피상속인=보험계약자'로 사망보험금 등 수령한 경우

- 퇴직금 등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

- 상속인이 상속 포기해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과세

- 보험료 납부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꼼꼼히 따져야

Q.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자녀들에게 모두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매각한 후 얼마 안 돼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 자녀도 모르는 재산, '추정상속재산'이란?

- 피상속인 사망 전 일정 기간 처분 재산도 과세 포함

- 인출액·채무 용도 등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일정액 이상 부당 상속 방지

-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 용도 불명확 금액

Q. 마지막으로 상속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꼼꼼하게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상속세 폭탄을 막아라'…현명한 준비 방법은?

-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재산 파악이 중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재산 소유 정보 제공

- 피상속인 명의 금융 채권·채무·연금·세금 현황 등 확인

출처: SBS Bize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상속세세테크방법 #추정상속재산 #상속세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