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간후 신고, 10년후 증여

(질문)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무상증여가 된다고 알고있어
2013년 10월달에 부모님께 4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제 명의 통장에 예금했었습니다.
알아보니 비과세 증여도 홈텍스에 증여 신고는 해야한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1. 현재 9년 11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기간 후 신고하면 과세가 부과되나요?
2. 지금 기간후 신고를 마친다면
증여세 비과세 10년 주기 이후인 23년 11월 쯤부터는
4천만원의 금액을 비과세로 부모에게 다시 추가로 증여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 기한 후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지금 기한후신고하고 그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 11월 경에는
다시 5,000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역시
증여재산공제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구태여 기한 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다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년 11월에 증여를 받으시고 그 건만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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