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QnA/양도세

양도소득세 문의-세대분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9. 12:58

(질문)

지인명의집에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되어있을경우

양도 소득세 문의합니다.

지인 인천소재 빌라한채 소유중

질문자본인은 서울소재소형 아파트와

2년전 상속받은 경기소재소형 빌라 소유중

일때

1.지인과 저의 가구수는 합산되어 1가구3주택으로 보는것이 맞나요? 가구수합산은 가족관계일때만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현상황에서 제 명의 서울소재아파트를 팔게되었을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자로 적용되어 세금이 더 부과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를 따질 때에는 항상 세대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인과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1세대 다주택자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1가구다주택 #세대분리 #양도소득세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국세청#24년#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국세청경력세무사 #송파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세무상담 #절세전략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