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예금인출- 소명대상인가요?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을 보니 상속 개시 1년전 3억원정도 돈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직접 출금 내역은 전혀 없으나 계좌이체로 여러 사람들과 돈 이 오고가고 하다
사망전 에는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간 이체는 미미하게나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정상속재산 소명 대상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약서 없이 준것도 상속가액 포함시키나요?
(답변)
안녕학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 전 1(2)년간 예금인출액이 2(5)억원을 넘을 경우 소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1년전 3억 정도의 예금이 있었다가 거의 다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대상입니다.
계약서 없이 준 것은 왜 그렇게 주었는지 소명을 하면 그 소명내용을 보고 상속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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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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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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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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