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QnA/증여세
직계존속에게 아파트 증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5. 26. 11:52

(질문)
손자인 제 명의로 된 아파트(최근 실거래가 1억8천)를 할머니께 부담부증여(남은 대출6000만원)로 넘기려고 합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한 10%라고 알고있는데
1. 만약 할머니,할아버지 두분께 공동명의로 드린다고 하면
각자 증여공제 5천만원씩 1억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2. 증여시 취득세는 공시지가 또는 최근실거래가 중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시면 언급한대로, 총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이경우 부담부증여이므로 손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보통은 실거래가로 많이 하게되고
실거래가 등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