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넘기면 부가세 안 내도 된다? ‘사업 양도’로 인정받는 핵심 조건

사업체를 매각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이 거래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특히 숙박업, 식당, 병원 등 영업시설을 매각할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아닌지는
‘사업의 양도인지 단순 재화의 양도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한 모텔 양도 사례에서, 계약서뿐 아니라 시설·인력·운영체계의 연속성을 근거로 사업의 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9억 원의 부가세가 면제되었죠.

◆ 사업의 양도와 부가세 면제의 관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기준 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
◆ 사업 양도인지 판단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① 포괄양수도 계약 명시 여부
② 시설, 비품 등 자산의 이전
③ 운영 방식, 인력 구성의 유지 여부
④ 상호명 유지 여부
⑤ 사업장이 실제 영업 중이었는지
▽ 해당 사건에서는▽
* 비품 3억 원 포함
* 주차장 계약 승계
* 상호명 그대로 유지
* 위탁운영자 및 직원도 동일
☞ 위 5가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였습니다.
◆ 이 판례가 갖는 의미
단순히 부동산만 매매하는 계약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운영체계, 상호, 인력, 시설 등)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사업 양도’로 인정받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포괄양수도”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운영 실체가 그대로 이전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실제로 운영 중이었는지도 핵심 기준입니다.
◆ 실무 팁: 절세하려면 형식보다 실질을 증명하라
계약서만 믿고 거래했다가 부가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 양도를 계획 중이라면,
운영의 연속성과 실체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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