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전입 안 했는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이 구제한 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규주택 전입요건이죠. 그런데 전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과세를 인정받은 사례가 최근 조세심판원을 통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 A씨는 화성시에 주택 보유 중, 같은 지역 내 신규주택 매매 계약 체결
**종전주택 잔금일(4월 30일)**과 신규주택 잔금일을 같게 설정
* 그러나 매도인의 요청으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3월 8일에 먼저 접수
* 전입은 하지 않고 충북 청주시로 전출
☞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으로 판단 → 비과세 배제 → 양도세 고지
▶ 전입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전입
*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 A씨는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매도인의 민사소송 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
* 투기 목적 없이 정당한 거래 목적이었다는 점
* 종전주택 양도 이후에야 신규주택 잔금을 치렀다는 점 등
☞즉, 거래 흐름상 실질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포인트 정리
* 일시적 2주택 규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
* 거래 계약서, 잔금일, 등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입요건 못 채워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과세 인정 가능
▶ 세무사 코멘트
실제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 전에 먼저 이루어지거나, 전입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죠.
★ 이때 중요한 것은
*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매도인 요구사항 등)를 보관
* 세무전문가와 사전 상담하여 리스크 분석
* 문제가 발생해도 조세심판원 등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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