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부가가치세

사업 양도 후 폐업했어도 부가세 신고는 끝난 게 아닙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6. 28. 09:20

 

 

 

사업 양도하고 폐업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정답은 “반드시 해야 한다!”입니다

 

 

사업을 접었으니 부가가치세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했다 하더라도, 폐업일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이 부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 폐업해도 신고의무는 존재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9-91-5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즉, 사업이 종료되어도 세금정산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입니다.

 

※ 예시

6월 15일 폐업

→ 1기 과세기간(1월~6월)

신고기한: 7월 25일까지

 

▶ 이런 실수 주의!

 

* 매출 일부 누락

* 재고자산 처리 미정리

* 마지막 세금계산서 미발행

* 환급세액 포기

 

 

☞ 이런 실수들은 모두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최대 20%) 부과

* 환급도 못 받음

* 필요 시 세무조사 사유로 분류

 

☞폐업은 “사업의 끝”이지만, 세금 정리는 그 이후가 시작입니다.

 

▶ 정리하면

 

* 폐업일로 종료되는 과세기간

* 그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 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정리

* 전산/서면 신고 마무리

* 가산세, 미납 없도록 점검

 

▶ 마무리 Tip

 

* 폐업한다고 모든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거래가 끝났더라도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폐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확정신고로 마지막 거래를 정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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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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