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돈 빌려서 집 샀다고요? 차용증만으론 부족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사람들은 "차용증 썼으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차용증을 써도 증여로 간주돼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 의심 거래로 보고 엄격히 들여다봅니다.
▶ 왜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보나요?
가족끼리 집을 사고팔거나 돈을 빌리는 건 흔하지만, 세법은 이를 '정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로 간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에게 10억 아파트를 사면서 7억만 지급했다면, 그 3억 차액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차익이 아니라 **"시가보다 싸게 사서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 차용증을 썼는데도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
차용증이 있다고 무조건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이자를 지급했는지?
* 원금은 어떻게 상환했는지?
*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국세청은 매년 이를 **약식 조사(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합니다. **연이율 4.6%**가 기준이며, 이를 어기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 무이자도 가능할까? → 조건부 OK
‘무이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 이자 환산액이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는 약 2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금액이 늘면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기준
만 40세 이상이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합니다. 단,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증빙은 필수입니다.

▶ 자금출처가 부족하면? 2억 원 또는 20%까지는 OK
자금출처가 부족하더라도 전액 과세되진 않습니다.
* 2억 원 또는 취득가의 20% 중 더 적은 금액까지는 면세
* 예: 10억 원 주택 → 8억 원 소명 시, 나머지 2억은 면제
하지만 7억 원만 소명했다면, 3억 원 중 1억 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 우회 거래도 다 들통납니다
부모가 제3자에게 팔고, 그 제3자가 자녀에게 되파는 방식?
3년 이내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 돌려서 파는 건 국세청이 다 알고 있는 수법입니다.
▶ 마무리 정리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년 이자·원금 상환 체크된다
* 증빙 부족하면 증여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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