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이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5,000만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을 1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5,000만원 중 250만원을 초과한 4,750만원에 대해 약 1,04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손익 통산을 통한 절세 전략
같은 해에 손실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국내 상장주식의 손익은 통산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함께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시: 배우자에게 1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1억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없게 됩니다.
☞ 주의사항: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배우자: 6억원까지 공제
*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
* 직계비속: 5,000만원까지 공제
☞ 예시: 배우자에게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론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손익 통산과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보세요. 특히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증여세 #세무전략 #금융투자 #가족증여 #세금절감 #세무사 #투자전략 #세무상담#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