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상속세

해외 거주자의 상속세, ‘거주성’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6. 10. 09:20

 

 

 

 

 

국제 이동이 일상화된 요즘,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거주성’입니다.

티스토리 독자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거주성의 법적 정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

*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가 있는 사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봅니다.

 

* 일상생활이 어디 중심인지

*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 자산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

 

즉, 단순히 국적이 한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거주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 상속세는 누구의 거주성을 보나?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거주성이 기준입니다.

 

*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과세

*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만 과세

 

거기에 따른 공제도 다음과 같이 차별화됩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이상 가능
기본공제 2억 원만 적용
채무공제
실제 부담 채무 전액 공제 가능
담보 설정된 채무만 가능

◆ 상속세 신고 기한도 다르다?

네, 맞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으면 3개월 연장

 

즉,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늘어납니다. 해외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 조율에 여유가 생기지만,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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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언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국가 간 세금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상속세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이중과세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한-미, 한-호 조세조약 등을 통해 세금 조정이 가능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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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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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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