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증여세

가족 간 현금 거래 시 주의할 점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6. 9. 09:20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 세법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거래 증빙 자료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상환 계획,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 자료도 남겨야 합니다.

 

3. 적정 이자율 적용

가족 간 대여에도 법정 적정이자율(2025년 기준 4.6%)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저리로 빌려줬을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장 표창 /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4. 고액 거래 주의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 소액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억 원 등 고액을 용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5. 간접 지원도 증여로 간주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와의 연계

생전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 개시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 발생 시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조사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한도와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을 꼼꼼하게 남겨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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