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상속세

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세? 간주·추정상속재산 개념 총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6. 5. 09:20

 

 

 

 

상속세는 상속인이 갑작스레 마주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평소 접하지 않던 개념인 만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혼란을 많이 겪는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재산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무총리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2.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 수익 등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망보험금

* 사망 직후 수령한 퇴직금

* 생전 설정된 신탁의 수익금

 

☞ 즉, 보이지 않는 상속도 과세됩니다.

 

3. 추정상속재산

 

‘증여 위장’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 예금 인출 또는 부동산 처분 등의 내역이 있다면, 그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2년 내 부동산 처분 5억원 이상

* 사망 전 1년 내 예금 인출 2억원 이상

 

상속인은 그 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의 현실 조언

 

실제로는 상속과 무관한 지출이어도, 증빙이 부족하면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이신 분은 자산의 이동 내역을 기록하고, 자녀들도 해당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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