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상속세

상속 10년 전 증여한 재산, 세금 두 번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 핵심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5. 29. 09:20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전에 받았던 증여재산까지 세금 대상이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증여세 냈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법에는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있어, 이미 세금 냈던 재산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받은 재산

상속세는 사망 후 받은 재산

→ 둘 다 ‘무상 이전’이란 공통점이 있어 법적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한 법에서 두 세금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가장 핵심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 부모가 사망하기 10년 전까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

 

▶ 왜 이렇게 하냐고요?

 

→ 부자들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사망 직전에 미리 증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중복과세를 막기 위해 기존에 낸 증여세는 차감되긴 합니다.

 

▶ 무신고 증여는 더 큰 문제

 

문제는 미리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시)

부모가 매달 자녀 계좌에 500만 원씩 보냈지만 신고를 안 한 경우 →

부모 사망 후, 해당 금액이 확인되면 증여세+가산세+상속세까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전에는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 증감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전문가 조언

 

세무사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 사망 전 재산이동은 매우 신중해야

* 부동산 명의이전, 대규모 금융이체는 사전 세무 검토 필수

* 10년 규정 때문에 증여시기 조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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