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절세 팁 총정리]

국외 근무, 해외 유학,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출국을 앞둔 가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보유 주택을 언제 팔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오늘은 해외 출국 전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 기본 원칙: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한 1가구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해외 이주나 국외 장기 체류가 예정된 경우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외 출국 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해외 출국 후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충족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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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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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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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상 이주, 1년 이상 국외 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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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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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출국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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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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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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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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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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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

◆ 고가 주택은 12억 초과분만 과세
주택 시가가 12억 초과라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과세가 이뤄집니다.
→ 예: 시가 15억 원 → 3억 원만 과세 대상
◆ 출국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주의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비과세 여부 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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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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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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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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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주 각각 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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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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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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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만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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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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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고가주택이라면 출국 전에 양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전 가이드
* 출국 전 주택 양도가 가장 유리
* 불가피한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
*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양도 당시 1주택 조건 반드시 확인
* 이주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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