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감면은 거주자만 가능? 감면 요건과 예외 총정리!

농지를 양도할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지금 거주 중이 아니면 자경감면 못 받나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 중이어야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경감면을 위한 필수 4요건 정리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 동일 시·군·구
* 인접 시·군·구
* 농지에서 30km 이내
▷ 8년 자경 요건
* 8년간 본인이 직접 농사
* 직업소득이 많은 경우 자경 기간 제외 가능성 있음
☞ 총급여+사업소득 합계 3,700만 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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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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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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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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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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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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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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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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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여부 유지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농지 판정
▷ 주거지역 편입 농지
편입 후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 가능
◆ 입증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 농지원부
* 농협 조합원 증명서
* 경작사진, 비료·농약 영수증
* 인우보증서
* 직불금 수령 확인서

◆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일에 거주 중이 아니면 무조건 감면 불가인가요?
☞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Q. 자경 입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실제 농사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사진, 정기적 수당 수령 내역 확보가 관건입니다.
◆ 꿀팁 정리
* 매년 농지 관련 자료는 파일링!
* 이사 계획 전, 양도 타이밍 필수 고려!
* 타인이 직불금 수령 시 자경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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