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양도세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집을 팔면 증여세 대상? 세법 기준으로 정확히 알아보기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4. 29. 09:20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매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세법 조항, 구체적인 계산 예시, 절세를 위한 실무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로 간주

* 기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증여세 과세

 

※ 예시

 

시가 12억 → 매매가 8억

→ 차액 4억

→ 30% = 3.6억 → 초과액 4억 - 3.6억 = 0.4억 →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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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자(부모)의 양도소득세 주의점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정상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기준

 

*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초과 →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결과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가 아닌 시가로 과세되므로 부담 증가

 

3. 세무상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실전 팁

 

* 거래가액은 시가의 30% 이상 낮지 않게 설정

* 거래 자금의 흐름을 계좌이체 및 계약서 등으로 증빙

* 자녀의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

* 가능하다면 사전 증여 후 매매로 구조를 변경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안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증여세 과세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공시지가로 거래하면 괜찮은가요?

→ 아닙니다. 시가는 인근 거래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입니다.

 

Q. 시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결론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그 자체로 증여세 또는 양도세 이슈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때는 반드시 세법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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