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상속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4. 21. 15:33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은 곧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국무총리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1. 민법이 보장하는 선택권

민법 조항
내용
제1041조
상속 포기
제1028조
한정승인

이 두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 단순승인의 위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받습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 한정승인 후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 단순승인은 철회 불가이며,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3. 상속 포기

* 의미: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선언

* 신청처: 가정법원

* 기한: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효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

* 주의사항: 포기 후 철회 불가

 

4. 한정승인

* 의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 활용 사례: 채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기한: 상속 개시 인지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 조건: 재산목록 제출, 변제 절차 충실 이행

💡 실무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단순승인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포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국세청장 표창 / 자금출처조사 및 상속증여양도 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5.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판단 기준
추천 제도
채무가 확실히 많음
상속 포기
채무가 불확실하거나 모름
한정승인
상속재산을 손댐
단순승인 (주의!)

6. 세무적 고려사항

상속재산에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 문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채무와 자산의 가치 비교, 세무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마무리 조언

상속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3개월 이내 법적 절차를 놓치면 채무까지 자동으로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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