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증여? 며느리·사위 활용으로 증여세 2천만 원 줄이는 법 (사례 분석)

◆ 왜 가족 간 증여는 계획이 필요한가
부모가 자녀의 집을 사주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 문제가 뒤따릅니다. 4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580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가족의 관계 구조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 기반 분석을 통해, 증여자와 수증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절약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 핵심은 동일인 합산 여부입니다
세법상 ‘동일인’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부부라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반면,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 장모 사이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증여로 따로 계산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동일한 4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최대 2000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 전략 요약: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자도 분산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 사례: 박민혁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 아파트 가격: 5억 원 (경기도)
* 민혁 씨 부부 자금: 1억 원
* 부모 증여 예정액: 4억 원
① 민혁 씨 단독 수증 → 증여세 약 5820만 원
* 5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3.5억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② 민혁 2억 + 며느리 2억 수증 (시아버지 단독 증여)
* 민혁: 공제 후 과표 1.5억, 세액 약 1940만 원
* 며느리: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 후 과표 1.9억, 세액 약 2716만 원
합계: 약 4656만 원 (절세효과: 약 1164만 원)
③ 며느리에게 시부모 각각 1억 증여 (각각 세율 적용)
* 시아버지: 공제 1000만 원 후 세액 약 870만 원
* 시어머니: 공제 없이 1억 원 전액 과세, 세액 약 970만 원
* 민혁: 동일 (1940만 원)
☞총합: 약 3783만 원 (절세효과: 약 2037만 원)
◆ 절세 전략 핵심 요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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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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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분산 (아들+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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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낮은 세율 구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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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분산 (시아버지+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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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합산 회피, 누진세율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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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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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0년 기준 새로 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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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공제한도는 10년간 1000만 원으로 직계존속보다 낮지만, 과세는 개별로 적용되므로 절세 가능성 큼

◆ 실무 유의사항
배우자에게 몰아준다고 공제 혜택이 늘지 않습니다 (부부는 동일인)
시부모 → 며느리 증여 시, 반드시 각자 명의로 계좌 이체 필요
과거 증여 기록 반드시 확인 (10년 합산 기준)
◆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답이다
가족 간의 마음은 같아도 세법은 냉정합니다. 동일한 4억 원 증여라도 구조에 따라 수천만 원의 증여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와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 구조와 증여 시기, 관계를 고려한 절세 설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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